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을 바꿀 수 있다. 아이의 양육권을 바꾸려면 아이의 심신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쌍방이 합의하면, 후견변경협정에 서명하여 아이의 후견관계를 바꿀 수도 있다. 쌍방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의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법원에 기소장 등 자료를 제출해 아이의 후견관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자녀 양육 관계 변경 신청은 반드시 법정 상황을 갖추어야 한다. 법률은 관련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변경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자녀 양육권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개판해 인정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 결혼가족조직에 적용되는 해석 (1)' 제 56 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 부모 측이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요청하면 인민법원은 (1) 자녀와 함께 사는 쪽이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자녀를 계속 키울 수 없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b) 자녀 * * * 와 함께 사는 부모 중 한 명이 부양의무나 학대 또는 자녀 * * * 와 함께 사는 것은 딸의 심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3) 만 8 세가 된 자녀는 상대방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상대방은 부양능력을 가지고 있다. (d) 다른 정당한 이유가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