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를 게양할 때는 국기를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국기와 그 도안을 상표와 광고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적인 장례 활동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소각, 파손, 도색, 오손,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국인과 국기를 고의로 모욕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훼손, 도선, 더러움,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국 인민과 국기를 모욕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공안기관이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확장 데이터:
다음 장소 또는 기관의 소재지에서는 매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1, 베이징 천안문 광장, 신화문;
2.NPC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국 인민 정치 협의회 전국위원회;
외무부;
5. 공항, 항구, 기차역 등 국경항과 출입국 변방해방초소.
인민망-일반 가정이 국기를 걸 수 있습니까? -응?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과 국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