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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관한 민사 소송법 규정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이거나 실종을 선언한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 소송

의무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둘째, 다음 안건은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하에 있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2. 항구 경영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의 사망지나 주요 유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 조 * * *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b) 명확한 피고가 있다.

(c)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