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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게양하는 것에 관한 국기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은 국기 게양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다.

1. 매일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장소나 기관에는 천안문 광장, 신화문이 포함됩니다. 중국 * * * 당 중앙, NPC 상임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 중국 * * * 당 중앙 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외교부 공항, 항구, 역 등 출입국 변방항과 변방해방초소;

2. 국경일, 국제노동절, 설날, 설날, 국가헌법일 등 중요한 명절, 기념일, 각급 국가기관, 인민단체, 대형광장, 공원 등 공공 * * * 장소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조건적인 기업사업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주민주택 (건물, 지역사회) 은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3. 민족자치지방 건립기념일과 중대한 민족전통축제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선서식을 거행할 때 선서 장소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법

제 6 조 다음 기관의 소재지는 근무일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각 부서와 지방 각급위원회;

(2) 국무원 각 부서;

(3)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d) 지방 각급 인민 정부.

(5) 중국 생산당의 지방 각급 규율검사위원회와 지방감사위원회;

(6)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

(7)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

(8) 중국 인민 정치 협의회 지방위원회;

(9) 민주당과 인민 단체;

(10) 홍콩 특별 행정구의 중앙 인민 정부 관련 기관 및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중앙 인민 정부 관련 기관.

겨울방학, 여름방학, 휴일을 제외하고 학교는 매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조건부 유치원은 학교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한다.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과학기술관, 기념관, 전시관, 체육관, 청소년궁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은 개방일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