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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항변 규칙
어음 항변 규칙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1. 환어음 채무자는 자신과 발행인 사이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소위 채무자 본인과 발행인 사이의 항변 사유는 주로 어음 기초 관계의 항변 사유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① 어음 수락자 또는 지급인이 자금 관계의 결함과 발행인이 항변을 형성하는 이유입니다. (2) 인수인 또는 지급인 이외의 어음 당사자와 발행인 간에 인과관계의 결함으로 항변이 있다.

2. 어음 채무자는 자신과 소지인 앞손 사이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소위 채무자 본인과 소지인 앞손 사이의 항변 사유는 주로 소지인 앞손 당사자 간의 기본 관계 중의 항변 사유를 가리키며 여러 가지 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분과 그 관계에 따라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어음으로 직접 당사자를 양도하는 소지인 전 당사자 간의 관계에 결함이 있다.

2. 소지인의 포핸드는 보증인과 어음 보증인 간의 인과관계의 흠이다.

3. 소지인의 앞손이 지급인이나 인수인과 다른 채권채무 관계 및 흠집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