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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무고하게 이혼을 요구하면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까?
안녕하세요! 성자주권을 포함한 인신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보다 크며, 법률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동거하는 것을 보호하고, 쌍방의 보호성 자주권을 보호한다. 부부라도 동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46 조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이혼을 초래한 경우,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3) 가정 폭력의 실시;

(d)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버리는 것. 다른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안녕하세요!

부부 동방은 책임 중 하나이지만 강요해서는 안 되고 쌍방이 자원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이 이방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기소할 때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르면 별거한 지 2 년은 부부의 감정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되고 법원은 이혼을 판결해야 한다.

별거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감정 불화는 이혼을 기소할 수 있다.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