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34 조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고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일반 규정:
1. 싸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아직 장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은,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의료비와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의료비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치료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2. 싸움으로 불구가 된 사람은 의료비, 오공비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장애인의 생활보조비, 자구비, 상해배상금, 그리고 장애인이 실제로 불구가 되기 전에 양육한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의 필요한 생활비도 배상해야 한다.
3. 싸움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의료비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 외에 장례비, 사망보상금, 사망자가 생전에 실제로 양육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