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증권 자영업의 주요 위험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증권 자영업의 주요 위험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자영업은 증권사가 자신의 명의와 합법적인 자금으로 직접 진행하는 증권거래활동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의 위험은 자영업의 위험을 결정한다. 증권자영거래업무에서 증권사 자체는 투자자이고, 거래의 손익은 전적으로 증권사 자신이 부담한다. 대행사 업무에서 증권회사는 대리인일 뿐, 증권거래의 시기, 가격, 수량은 증권고객이 결정하며, 이로 인한 손익도 고객이 부담한다.

증권 자영업은 증권사가 자체 자금이나 합법적으로 모금한 자금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으로 증권을 매매하고 이윤을 얻는 증권업무다. 국제적으로 증권사 자영업은 거래장소에 따라 장외 (예: 카운터) 자영업과 장외 (거래소) 자영업으로 나눌 수 있다. 장외 자영업은 증권사가 카운터 거래를 통해 고객과 직접 거래하는 증권거래다. 장내 자영업은 증권사가 집중 거래장소 (증권거래소) 를 통해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다. 우리나라 증권 자영업은 일반적으로 장내 자영업업무를 가리킨다.

장내 자영업에 관한 국제규정은 매우 복잡하다. 예를 들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증권 자영업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거래실 자영업자와 자영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래실의 거래상은 증권의 자영업에만 종사하고 위탁 업무는 하지 않는다. 자영업 브로커도 스스로 증권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데, 그 고객은 거래청 내 브로커와 자영업자로 제한된다. 자영권상 자영증권의 목적은 자영거래원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영하는 증권을 위해 지속적인 시장 거래를 유지함으로써 증권가격의 폭락과 폭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증권 자영업은 증권사가 자신을 위해 증권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매매하는 증권제품에는 A 주, 기금, 권증, 국채, 회사채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