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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 집행과 행정 처벌의 차이점
법적 주관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정보상과 행정처벌의 차이' 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두 가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행정처벌이란 행정주체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상대인에게 행정처분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법 집행이란 행정주체가 행정법 집행 절차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특정 사건을 처리하고 상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정법 행위를 말한다. 둘째, 양자의 범위가 다르다. 행정처벌은 행정법 집행의 한 종류일 뿐이다. 행정법 집행에는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판결, 행정강제, 행정확인, 행정지급 등이 포함된다. 행정처벌법 제 4 조는 행정처벌이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2 조 본법은 행정강제조치 및 행정강제를 포함한 행정강제라고 한다. 행정강제조치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증거훼손을 방지하고, 피해를 피하고, 위험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시민개인의 자유에 대한 임시제한이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에 대한 임시통제를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강제집행이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무를 강제로 이행할 것을 신청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