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상가에서 넘어졌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상가에서 넘어졌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결론: 넘어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이는 민사분쟁으로 양측이 배상을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소송을 할 수 있다.

분석:

너와 쇼핑몰 간의 분쟁은 안전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분쟁이다. 이제 골절이 감지되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쇼핑몰이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쇼핑몰 경영자는 매장에 들어가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쇼핑 장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쇼핑몰 관리자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점장의 안전 보장 의무는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쇼핑객에게 도로가 원활하고 미끄러지는 것을 주의하고 경고판을 설치해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2. 상가에 고인 물이나 바나나 껍질 등으로 고객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안전위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3. 상가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고객은 제때에 구조해야 합니다. 쇼핑몰 경영진이 이미 이 같은 책임을 다한다면 쇼핑몰이 안전보장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쇼핑몰은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65 조

잘못책임 원칙 행위자는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79 조

인신손해 배상 범위는 타인을 침해해 인신피해를 입힌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