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원 본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신문매체를 통해 직원에게 반송 단위 통지, 연체불귀자 자동 이직 또는 결근 처리 문제에 대한 회답' (노무발 [1995] 179 호) 문서에 명시된 여러 가지 전달 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 내가 없으면 나와 함께 사는 성인 친척들에게 싸인을 해 주세요. 직접 배달에 어려움이 있어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으며 등기 조회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배달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직원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위의 서비스 방식이 배달되지 않은 경우에만 통지 게시 또는 뉴스 매체를 통해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일로부터 만 30 일, 송달로 간주한다.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직접 공고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 의 우편물이 반송되어 배달할 수 없고, 반송된 편지는 고스란히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배달할 수 없다는 중요한 증거이다. 이 증거가 없으면 공고가 전달된다 해도 무효다. 2) 아직 우편으로 배달되지 않은 증거를 얻은 후 공고를 게시하거나 언론을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공고일로부터 만 30 일, 송달로 간주한다. 결론적으로, 법에 따라 송달 절차를 이행하기만 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서류는 반드시 배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