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치국의 중기이고, 양법은 선치의 전제이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입법선행을 견지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며 입법의 질을 높이는 관건을 잡아야 한다. 사람 중심, 입법 위민의 이념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짓밟아 모든 입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인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공정, 공정성, 공개원칙을 입법의 전 과정을 관통하고, 입법체제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폐지를 견지하고, 법률법규의 시효성, 체계성, 목표성, 유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법치를 견지하려면 먼저 헌법을 견지해야 하고, 법치를 견지하려면 먼저 헌법을 견지해야 한다. 헌법 시행과 감독 제도,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헌법감독제도, 헌법 해석절차 메커니즘을 개선하다. 입법 체제를 보완하고, 당의 입법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당의 입법 업무에 대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를 완비하고, 입법권이 있는 인민대 지도입법업무의 체제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법에 따라 시와 구입법권을 부여한다. 과학입법, 민주입법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입법사업 수집 논증제도를 보완하고, 입법기관이 주도하고 사회 각계가 질서 있게 입법에 참여하는 방식을 보완하고, 시민들이 질서 있게 입법에 참여하는 방법을 넓히다. 중점 분야 입법 강화, 권리 공정성, 기회 공정성, 규칙 형평성을 반영하는 법률 체계 개선 가속화,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기본 정치권 및 기타 권리 침해 방지, 시민의 경제, 문화 및 사회적 권리 이행 보장. 입법과 개혁 결정의 연계를 실현하여 중대한 개혁이 법에 근거하고, 입법이 개혁과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도록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