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운송 차량의 동적 감독 및 관리 조치"
두 번째 방법은 도로 운송 차량 위성 위치 확인 장치 (이하 위성 위치 확인 장치) 의 설치, 사용 및 관련 안전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됩니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도로 운송 차량으로는 도로 운영을위한 승용차, 위험물 수송 차량, 세미 트레일러 트랙터 및 중장비 트럭 (총 품질 12 톤 이상의 일반화물 차량) 이 포함됩니다.
제 4 조 도로 운송 차량의 동적 감독 관리는 기업 감시, 정부 감독, 네트워킹 통제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도로운송관리기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안전감독부는 법정의무에 따라 도로운송차량의 동적 감시를 공동으로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