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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어디로 기소해야 합니까?
이혼 소송은 일반적으로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부부가 1 년 이상 별거하고, 한쪽이 이혼을 호소하는 사건은 피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고가 입건할 때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79 조는 부부 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이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