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침해 행위지법 원칙
민법통칙' 제 146 조는 먼저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침해 행위 발생지법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법' 선박 충돌법 적용 제 273 조,' 민용항공법' 민용항공기가 지상 제 3 자에게 손해배상을 초래한 제 189 조는 모두 침해행위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점술' 제 187 조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침해 발생지법에는 침해 발생지법과 침해 결과 발생지법이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양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 * * * 는 민법 원칙에 속합니다.
민법통칙' 제 146 조는 당사자 쌍방이 같은 나라에서 같은 국적이나 거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국이나 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중 소송 원칙
민법통칙' 제 146 조 제 2 항은 중화인민공화국법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행위가 침해행위이며 침해행위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중국 외의 침해 행위에 대해' 이중 기소 원칙' 을 채택했다.
4. 법원 지법 원칙.
민법통칙' 은 법원지법 원칙을 규정하지 않지만' 해상법' 과' 민용항공법' 에는 규정이 있다. 해상법' 제 273 조 제 2 항은 공해선박 충돌 손해배상을 법원이 사건 지법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75 조는 해사 배상 책임 제한이 법원의 사건 접수 지법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용항공법 제 2 항 189 조 2 항은 민용항공기가 공해 상공에서 수면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사건지법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기법 원칙
해상법 제 273 조 제 3 항은 같은 국적의 선박이 어디에서 충돌하든 선박 충돌 사이의 손해배상은 국기법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선기법의 독립 원칙을 확립하고 국제적 통행 관행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