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과 송금 동결' 은행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과 송금 동결' 은행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
법적 주관성:

예금과 송금을 동결하는 것은 행정 강제 조치이다. 예금 동결, 송금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에 대해 실시하는 임시 통제 행위로, 행정강제조치의 법정 유형 중 하나에 속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2 조 본법은 행정강제조치 및 행정강제를 포함한 행정강제라고 한다. 행정강제조치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증거훼손을 방지하고, 피해를 피하고, 위험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시민개인의 자유에 대한 임시제한이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에 대한 임시통제를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9 조 행정강제조치의 종류: (1) 시민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202 1 년 7 월 5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6 조에 따르면, 증거를 수집할 때 행정기관은 표본채취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등록을 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7 일 이내에 제때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나 관련자는 증거를 파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