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제 사례: 법 집행관은 애완동물을 부조종사에 두는 것이 운전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벌금 200 원을 내고 2 점을 기록하기로 했다.
3.'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62 조 제 2 항:
제 62 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자동차 조종실 앞뒤 창문에 매달리거나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물건을 놓는다.
애완동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면 위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90 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한 경우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공안부 명령 제 123 호) 부속서 2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넷째,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한 번에 2 점을 기록한다.
(2) 자동차를 운전하여 핸드헬드 및 기타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전화를 걸거나 받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62 조에 속하는 이 항목은 자동차 조종실 앞뒤 창문에 매달려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물건을 놓는 것과 같은 점수여야 한다.
4. 요약하면 애완동물을 휴대하는 것은 운전자의 시선에 영향을 미치며 2 점, 벌금 20~200 원 (그리고 2 시에 언급된 경우) 을 공제할 수 있지만, 국가는 애완동물을 휴대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1 이다.
5. 참고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공안부 영장 제 12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