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설 프로젝트 완료 환경 보호 검수 잠행 조치"
제 6 조 건설 프로젝트에 배합된 환경보호시설은 디버깅이 필요하며, 건설기관은 디버깅 기간 동안 오염물 배출이 국가 및 지방 관련 오염물 배출 기준 및 하수도 허가 규정을 준수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환경보호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완공되지 않거나, 하수도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취득해야 하며, 건설기관은 이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보호 시설을 시운전해서는 안 된다.
디버깅 기간 동안 건설 단위는 환경 보호 시설의 운영 및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검수 모니터링은 주체공사의 안정적인 디버깅 조건과 환경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상황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과정의 실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 관련 오염 물질 배출 기준 또는 산업 수용 기술 규범은 작업 조건 및 생산 부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관은 수용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여 자신의 조건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인력, 장소 및 설비를 이용하여 감시한다. 또한 다른 자격 있는 모니터링 기관에 모니터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