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바로 토마스 홉스가 말한 것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권위이지 진리가 아니다. 나중에 칼 슈미트가 인용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많은 논거가 있다: 첫째, 법의 출현으로 볼 때 국가와 폭력의 추진이다. 둘째, 법의 본질에서 볼 때, 그것은 통치자의 의지를 반영하거나 주로 반영한다. 셋째, 법의 제정과 시행에 있어서 권위부서가 제정하여 위권과 폭력을 보장한다. 넷째, 법적 결과를 보면, 법률 위반은 불리한 법적 결과를 부담할 것이다. 다섯째, 법률의 기능이나 목적을 보면 법은 분쟁 해결, 지도, 보호이다. 법은 일의 원만한 해결에만 치중하고, 눈에 보이는 절차로 해결하지만, 밝혀진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보장도 없고,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정의와 진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보장도 없다. 등등
3. 다른 각도에서 논증할 수 있다. 500 자, 즉 50,000 자를 말하지 마라. 전개하고 싶으면 꼭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입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