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법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없을 것이며, 이른바 가난한 지역과 부자 구역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법이 단지 법일 뿐, 모든 사람의 평등의 한 측면만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법의 이 방면에서, 그것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할 수 있지만, 다른 방면에서는 법률이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둘째,?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이 말은 누구든지 법 앞에서 위법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고위 관리들이 법을 어기고, 일반 주민들이 법을 어기면, 법 앞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가정조건과 생활환경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바꿀 수 없다. 법을 어기는 사람은 모두 법조문의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 방면에 가까이 다가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
셋째, 법은 이 사회의 평등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없다. 지금 모두가 평등을 제창하고 있지만, 모든 계급, 각종 경제 조건, 각종 교육 조건은 법률에 의해 완전히 바뀔 수 없다.
법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유지 조건 하에서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사회에 계급도 없고 대동 상태도 없고, 경쟁 관계도 없다. 이 사회가 계속 발전하기만 하면 경제,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법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