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기관과 개인은 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고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은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제 115 조
항공운송장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출발지와 목적지;
(2) 출발지와 목적지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있고, 해외에 하나 이상의 약정이 있는 경우, 최소한 하나의 경중지지를 표시해야 한다.
(3) 화물운송의 최종 목적지, 출발지 또는 약속한 중도 체류지 중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있지 않은 경우, 운송표에 적용 가능한 국제항공운송공약의 규정에 따라 이 공약을 적용한다고 선언해야 하며, 운송장에는 이 성명이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