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 조
회사 설립, 주주 자격 확인, 이익 분배, 해산 등의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회사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일부 문제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 제 24 조.
회사를 해체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소송은 회사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회사 주소는 회사의 주요 사무실 장소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회사 사무실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그 등록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현 현급 시 구의 회사 등록기관은 등록 회사의 해산 소송 사건과 회사 청산 사건을 승인했다. 지급시 이상 중급인민법원 관할 구역 내 회사 등록기관이 등록을 승인한 회사 해산 소송 사건과 회사 청산 사건.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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