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적용 범위
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적용 범위
1.'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개발도상국 회원국 간 무역협상 제 1 협정' (이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에 따른 화물.

2.' 중국-아세안 전면경제협력 프레임워크 협정' 과' 화물무역협정' (이하'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역 협정') 에 따른 상품.

3. "본토와 홍콩 간의 긴밀한 경제 무역 관계 수립을위한 준비" (이하 "본토와 홍콩 간의 긴밀한 경제 무역 관계 수립을위한 준비") 에 따른 물품.

4.' 내지와 마카오가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를 수립하는 데 관한 안배' (이하' 내지와 마카오가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를 수립하는 안배') 에 따른 화물.

5. 중화인민공화국은 아프리카 최빈 개도국에 특별 특혜관세 대우 (이하' 아프리카 특혜 대우') 를 주는 화물원산지 규칙 하에 화물을 준다.

6. 대만성 원산 농산물에 대해 제로 관세 조치를 실시하는 화물 (이하' 대만성 농산물 제로 관세 조치' 라고 함).

7.' 중바 자유무역협정 조기 수확계획협정' (이하' 중바 자유무역구 협정') 에 따른 화물.

8.' 중지자유무역협정' (이하' 중지자유무역협정') 에 따른 화물.

9.'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자유무역협정' (이하'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에 따른 화물.

10.'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자유무역협정' (이하' 중신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에 따른 화물.

1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페루 정부 자유무역협정' (이하' 중비자유무역협정') 에 따른 화물.

12.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특혜 원산지 관리조례" (세관총서 제 18 1 호, 이하 "수출입 상품 특혜 원산지 관리조례") 제 3 조부터 제 9 조까지 규정된 원산지

13.' 해협 양안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협정' (이하' ECFA 협정') 에 따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