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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할 수 없는 재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법률 분석: 다음 재산은 저당할 수 없습니다: (1) 토지 소유권 (2) 택지, 자류지, 자류산 등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3)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교육시설, 의료위생시설 및 기타 공익시설 (4) 소유권과 사용권이 불분명하거나 논란이 있는 재산; (5)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또는 감독되는 재산; (6) 법률, 행정법규가 담보할 수 없는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394 조의 담보권 정의는 담보채무의 이행이다. 채무자나 제 3 자가 그 재산을 채권자에게 저당잡히고 그 재산에 대한 소유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저당권자이고, 채권자는 담보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은 담보재산이다.

제 395 조 채무자 또는 제 3 인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재산은 담보로 잡을 수 있다. (1) 건물과 기타 토지 부착물; (b) 건설 토지 사용권; (c) 해역 사용권; (4) 생산 설비, 원자재, 반제품 및 제품; (5) 건설중인 건물, 선박 및 항공기; (6) 차량;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기타 재산. 저당권자는 전액에 열거된 재산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