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초보적인 판단은 노사 관계이지만 구체적인 상황도 나누어야 한다. 농민공은 단지 집단 호칭일 뿐이다.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법정노동연령 내에 있는 한 고용인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관계를 수립한다. 정년퇴직 연령을 넘어 퇴직 대우를 받는 근로자라면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야 한다. 여기에는 아직 많은 상황이 있어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시공업체가 법을 어기고 하청을 하면 농민공과 시공업체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농민공의 권익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농민공이 직장에서 사고가 난 후 고용관계를 이유로 청부업자와 시공기관에 인신손해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92 조 개인 간에 노동관계를 형성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노무를 받는 쪽이 침해책임을 진다.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 책임을 지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피해를 입은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제 3 자의 행위는 용역을 제공하는 쪽에 손해를 입히고, 용역을 제공하는 쪽은 제 3 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용역을 받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무측이 보상을 받으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