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모든 기관과 개인은 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관련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16 조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및 의심 전염병 환자는 치료 전 또는 의심 전염병 환자가 치유되지 않을 때까지 법률, 행정 규정 및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염병 확산을 금지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전염병 병원체 에 오염된 오물, 오물, 장소, 물품, 관련 기관 과 개인 은 반드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 지도 아래 또는 위생 요구 에 따라 엄격한 소독 처리 를 해야 한다. 소독을 거부한 사람은 현지 보건 행정부나 질병 예방통제 기구 중 강제 소독을 한다.
제 3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전염병 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면 인근 질병 예방통제 기구 또는 의료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77 조 개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전염병의 확산과 유행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의 인신과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