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66 조 거주권의 정의: 주거권자는 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이용익물권을 누리며 주거와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제 367 조는 거류권 계약에서 거류권을 설정하며 당사자는 서면으로 거류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주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이 포함됩니다.
(a) 당사자의 이름과 거주지; (2) 거주지의 위치; (3) 거주 조건 및 요구 사항; (4) 거주권 기한; (e) 분쟁 해결 방법. 의역
제 368 조 체류권 설립은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상이다. 거주권을 설립한 사람은 등록기관에 거주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거주권은 등록시에 확립된 것이다.
제 369 조 거주권은 양도하고 상속할 수 없으며, 주거권을 설정한 주택의 임대도 양도하고 상속할 수 없다. 거주권을 가진 주택은 임대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370 조 거류권이 만료되거나 거류권 소유자가 사망하면 거류권이 소멸된다. 거주권이 소멸된 것은 제때에 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371 조 유언으로 거류권을 설립한 사람은 본 장의 관련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