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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관할은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인 법조문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합의 관할이란 계약 분쟁이나 재산권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 양측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관할 법원을 선택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 관할 원칙이라고도 하는 합의 관할 원칙은 양 당사자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통해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섭외 민사 상업 분쟁을 일국 법원에 회부하여 심리하는 관할 제도를 가리킨다.

계약 관할권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계약 분쟁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을 포함한 당사자 협의가 관할하는 사건.

(2) 당사자는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의 소재지 및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기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포함한 관할 법원을 선택하기로 합의했다.

(3) 관할권은 서면 합의를 통해 선택해야합니다.

(4) 합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의 등급 관할과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34 조: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피고가 거주하는 곳,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인민법원을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다. 분쟁과 실질적인 관계가 있지만, 본 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0 조 * * * 관할협정에 따라 기소할 때 관할 법원을 확정할 수 있으며, 그 약속에서 확실치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관할 협정은 분쟁의 실제와 관련된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을 약속했고,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