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에 심판 문서 발표에 관한 대법원 규정" 제 4 조 규정:
인민법원이 만든 심판 서류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인터넷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국가 비밀을 다룬다.
(2) 미성년자 범죄;
(3) 중재가 종결되거나 인민조정협정이 발효되었음을 확인하지만,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할 경우는 제외한다.
(4) 이혼 소송 또는 미성년자 자녀 양육 및 후견인과 관련된
(5) 인민법원은 인터넷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이를 위해 대법원이 재판서를 공개하는 규정에 따르면 이혼소송과 관련된 관련 재판문서 (판결문 포함) 는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원에 가서 자신의 이혼 판결문을 조회해야 한다.
2. 당사자는 판결을 내린 법원 서류에서 이혼 판결문을 검열하고 복사하고 법원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다. 변호사 문의를 의뢰하면 변호사에게 서면 승인 위탁서에 서명하고, 변호사가 로펌의 조사서, 변호사증, 허가위탁서를 발급해 법원 서류 보관소에 있는 직원에게 이혼 판결서를 검열하고 복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