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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행 물법은 (? ) 을 참조하십시오
우리나라의 현행' 중화인민공화국수법' 공포는 2002 년에 시행되었다.

국가는 법에 따라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단,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회원들이 본 집단경제조직의 연못,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다.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전국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의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는 물 절약을 엄격히 실시하고, 물 절약 조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물 절약 신기술, 신공예를 보급하고, 절수공업, 농업,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절수형 사회를 건설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절약용수관리를 강화하고, 절약용수기술 개발과 보급체계를 세우고, 절약용수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 모두 물을 절약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수자원에 대해 유역 관리와 행정 구역 관리를 결합한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수자원의 통일된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국가가 확정한 중요한 강, 호수에 설립된 유역 관리기구 (이하 유역 관리기구) 에서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국무원 수자원 관리 및 감독 책임을 행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수자원의 통일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수자원의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본 행정 구역 내 수자원의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를 담당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제 82 조 본법은 2002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제 1 조는 합리적으로 수자원을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하고, 수해를 방지하고,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고,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