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식품생산경영기업의 법적 직책은 식품생산경영자가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 협회의 자율 규제 체제를 수립하다. 산업협회는 자율매커니즘을 세우고 자기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고, 업계 내 자율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식품생산경영자의 자율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직원의 전문적인 자질을 제고하고, 직원의 근원에서 식품의 질을 통제하다. 추적 가능한 체계를 수립하고 완성하다. 식품 경영 기업은 장부를 가지고 있고, 등록이 완비되어 있고, 정보가 정확하고, 추적 가능하며, 출처, 품질, 행방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3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2 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본 단위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종업원에 대한 식품안전지식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직이나 아르바이트식품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생산경영식품 검사작업을 잘 하고, 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