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검감찰기관 실명에 본 부서를 신고한 사람은 기검감찰기관이 그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1) 민원인이 반영한 문제는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3 개월 이내에 답변을 주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기해야 하는 경우 기한 내에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2) 실사구시의 원칙을 고수하고 당장과 정책에 따라 문제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3) 사실과 의견을 조사하고 기한 내에 서면이나 기타 형식으로 민원인을 만난다. 민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질문을 하거나 상급자에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실명 민원 부서와 제보자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야 한다.
(a)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고의로 사실을 날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기회를 틈타 개인의 원한을 터뜨리지 않는다.
(2) 조직에 적극 협조하여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해야지, 중복과 월급 상방해서는 안 된다.
(3) 당의 규율과 민원 업무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질서와 작업질서를 지키며, 수사를 방해하지 않고, 조직활동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얽매이지 않고, 조직에 당장 제도 정책 규정 이외의 요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수용 조직의 정확한 처리 의견을 확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