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 236 조는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간음 불만 14 세 유녀를 간음 유녀죄로 사형에 이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녀를 강간하는 죄는 심각한 성침해 범죄이며, 그 주체는 유녀를 겨냥한 것으로 피해자의 심신 건강에 대한 학대와 상해이며, 법률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위 14 세 이하에는 14 세 이하의 유녀와 다음 연령대의 소녀들이 포함됩니다. 간음 어린 딸의 행위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어린 딸에 대한 음탕함, 음탕함 또는 기타 형태의 성추행까지 포함한다. 또 줄거리가 특히 나쁘다면, 예를 들어 폭력 수단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심각하게 해치는 등. 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법실천에서 어린 딸의 간음에 대한 정의와 적용 기준은 여전히 개선되고 조정되고 있지만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타격하는 중점 범죄 중 하나였다.
피해자가 만 14 세 미만이지만 범죄 용의자와' 연애관계' 가 있다면 간음을 형성할 수 있을까? 법에 따르면 만 14 세 미만의 소녀는 성능력이 없어' 연애관계' 가 있든 없든 범죄 용의자는 여전히 간음을 실시할 수 있다.
어린 딸을 강간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의 인신권, 건강권, 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심각한 형사범죄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범죄에 대해 엄벌에 처한다. 이와 함께 가정교육, 사회홍보, 법제교육도 중요한 예방 역할을 해 이런 범죄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6 조는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그리고 재산 몰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