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 신분 확인: 경찰에게 관련 증명서 (경찰검사증, 구속증, 소환증 등) 를 제시하도록 요청합니다. )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건 처리 기관을 확인합니다. 민경의 신분에 의문이 있으면 1 10 으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족에게 알린다: 끌려간 사람이 24 시간 후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가족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릴 수 있다.
3. 사건 처리 기관에 협조한다: 끌려간 사람은 확실히 위법범죄 행위가 있으니, 사실대로 교대하고,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고, 가벼운 처리를 쟁취해야 한다. 동시에 사건 처리 기관의 수사 작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보험후심 신청: 끌려간 사람은 심각한 질병, 임신, 수유 등 특수한 상황이나 배상, 검거, 자수, 공훈 등의 줄거리가 있다. , 사건 처리 기관에 보석 대기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5. 법률 원조를 구하라: 끌려간 사람이 위법범죄 행위가 없거나 사건 처리 기관의 수사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법률 원조를 구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