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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남자가 여자를 방해하면 어떡하지?
여자 측은 경찰에 직접 신고하여 경찰이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상대방의 괴롭힘이 심하거나 공갈 협박이 있다는 예비 증거가 있다면, 여자도 법에 따라 공안기관 형사수사부에 신고할 수 있다.

시민 왕 여사는 당보 핫라인에 전화를 걸었다: 나와 전남편은 이미 이혼하여 아이가 없다. 나는 지금 우리 엄마 집에 살고 있다. 하지만 전 남편이 계속 나를 괴롭혔고, 우리 돈에 의지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보 핫라인 응답: 기자는 이에 대해 시 법률지원센터 주임비를 문의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왕근 여사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의 괴롭힘이 심하거나 공갈 협박이 있었다는 예비 증거가 있을 경우 왕근 여사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 형사수사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현재 아내와 이혼한 뒤 전처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구실을 찾는 남성 고객들이 있다. 그들은 상대방이 이전에 그의 아내였다고 생각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부부 쌍방이 혼인관계를 해지하면 재혼의 자유가 회복되고 충성, 상호 지원, 동거의 의무가 없어지고 재산이 재분배됩니다. 이혼 후, 남자가 전처의 인신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줄거리가 심각하고 범죄가 될 수도 있다.

호주시 인민정부,/art/2016/6/14/art _1081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