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8 조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
식품에 관한 기타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허위 식품안전정보를 꾸며 전파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즉시 관련 부서, 전문기관 및 관련 식품생산경영자를 조직하여 소비자와 사회 여론을 오도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검증하고 분석하고 적시에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12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와 품질감독부에서 식품안전범죄 혐의를 발견한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즉시 이송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이송된 사건에 대해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중국 정부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