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문 대상.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정찰원이 진행해야 한다. 2. 심문 장소. 심문 시간. 소환과 구금의 최대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소환, 구금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미 구속,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속,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하며, 구속, 체포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4. 심문 절차 및 방법. (1)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먼저 범죄 용의자에게 범죄 행위가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2) 범죄 용의자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유죄의 줄거리를 진술하게 한다. 용의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면 무죄 항변을 진술하고 그의 진술에 따라 용의자에게 질문을 한다. 5. 특수 범죄 용의자의 심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8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수사관이 진행해야 한다.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된 후, 정찰원은 반드시 구치소에서 심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