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집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집행가격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우선보상해야 하는 채권을 청산한 후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은 신청참여 분배에 참여한 채권총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채무자가 상환한 후에는 남은 채무를 계속 청산해야 한다. 채권자는 집행인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몇몇 유효법문서 중 금전지불 내용을 확정한 여러 채권자가 각각 같은 집행인에게 적용되며, 모든 채권자는 집행대상에는 담보물권이 없고, 집행법원이 집행 조치를 취한 선착순 (우선원칙 적용) 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서로 다른 유형의 채권이 있을 경우 소유권과 담보물권에 기반한 채권이 통화채권보다 우선한다. 여러 개의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 그 설립 선착순 (우선권과 담보물권 우선원칙) 에 따라 청산한다. 발효법문서는 지급 내용을 결정하는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집행인에게 적용되며, 집행된 재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모든 채권자가 집행 대상에는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각 채권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평균주의 원칙 적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08 조. 피집행인은 시민이나 다른 단체의 것으로,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집행 근거를 얻은 피집행인의 다른 채권자들은 피집행인의 재산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참여 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압류, 압류, 동결한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과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는 직접 분배에 참여해 우선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