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대사회의 시민들은 법치하에 생활하는 법을 배우고, 법과 용법을 존중하는 의식을 강화하고, 법치정신을 키우고, 올바른 권리의무관, 계약정신, 규칙의식을 키워야 한다.
(3) 정부와 그 직원들은 앞장서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모범을 세우고 다른 시민들이 법률을 준수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4) 법치선전을 강화하고 법치정신을 선양하며 좋은 법치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전체에 법치문화지도를 명확하게 세우고 사회질서, 공정정의를 실현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