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상무부는 덤핑 조사와 판결을 담당하고, 국제무역국은 구체적인 일을 처리한다.
(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손해조사와 판결을 책임진다.
(3)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린 덤핑 및 손해판결 결과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 미국 유일의 기관이다. 국제무역법원이 반덤핑기구가 내린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각되고 반덤핑기구는 새로운 판결을 내릴 것이다.
(4) 미국 세관은 구체적으로 반덤핑 관세 징수를 책임진다. 미국 세관은 상무부로부터 징수령을 받은 후 판결이 확정한 덤핑 폭에 따라 반덤핑세를 징수한다.
(5)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미국 무역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 판결이 국제무역법원에 의해 기각되어 재결이 필요할 때 상무부는 재결이 완료된 후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Eu 반덤핑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1) 는 유럽연합의 주요 반덤핑 기관으로 사건 입건, 조사, 중단 또는 종결, 반덤핑세 부과, 가격 약속 접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유럽연합이사회는 유럽에서 반덤핑세 시행과 징수를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3) 유럽 연합 자문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어 모든 회원국의 이익을 반영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들은 반덤핑 사건 심리의 모든 단계에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4) 유럽 제 1 심 법원은 유럽 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사법심사를 할 권리가 있는 기관이다. 심사는 사실 문제 또는 법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문제이거나 절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5) 유럽 법원은 유럽 제 1 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