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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의 반덤핑 기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국의 반덤핑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상무부는 덤핑 조사와 판결을 담당하고, 국제무역국은 구체적인 일을 처리한다.

(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손해조사와 판결을 책임진다.

(3)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린 덤핑 및 손해판결 결과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 미국 유일의 기관이다. 국제무역법원이 반덤핑기구가 내린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각되고 반덤핑기구는 새로운 판결을 내릴 것이다.

(4) 미국 세관은 구체적으로 반덤핑 관세 징수를 책임진다. 미국 세관은 상무부로부터 징수령을 받은 후 판결이 확정한 덤핑 폭에 따라 반덤핑세를 징수한다.

(5)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미국 무역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 판결이 국제무역법원에 의해 기각되어 재결이 필요할 때 상무부는 재결이 완료된 후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Eu 반덤핑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1) 는 유럽연합의 주요 반덤핑 기관으로 사건 입건, 조사, 중단 또는 종결, 반덤핑세 부과, 가격 약속 접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유럽연합이사회는 유럽에서 반덤핑세 시행과 징수를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3) 유럽 연합 자문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어 모든 회원국의 이익을 반영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들은 반덤핑 사건 심리의 모든 단계에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4) 유럽 제 1 심 법원은 유럽 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사법심사를 할 권리가 있는 기관이다. 심사는 사실 문제 또는 법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문제이거나 절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5) 유럽 법원은 유럽 제 1 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