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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제 1 항
첫 번째 단락:?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응?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응?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응?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응?

확장 데이터

공공 질서를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안기관과 그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범하고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을 제정한다.

2005 년 8 월 28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7 차 회의가 통과되었고, 2005 년 8 월 28 일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38 호가 200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20 12 년 10 월 26 일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에서 통과된' NPC 상무위원회'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결정, 201

참고 자료:

중국 법원 네트워크: 공공 보안 관리 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