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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원 심판서류 발효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 분석: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요행을 생각해서는 안 되며 판결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1 심 법원이 집행한다. 조정서, 중재기관의 발효판결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는 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집행재산소재지 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강제 조치: (1) 피집행인 예금을 조회, 동결 및 할당합니다. (b) 피집행인의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한다. (3)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또는 매각하다. (4) 피집행인의 재산을 수색하다. (5)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재물이나 티켓을 강제로 전달하도록 강제한다. (6) 집행인에게 집을 나가거나 강제 퇴출을 강요하는 것. (7) 집행인에게 법적 도구를 시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8) 관계 기관에 산권증 양도 수속을 처리하도록 요구하다. (9) 집행인이 이행 지연 기간 채무 이자, 이행 지연 등 기타 조치를 강제로 지급한다 (10).

법적 근거: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8 조 인민법원은 집행사건을 접수하며, (1) 집행을 신청하거나 이송하는 법률문서가 이미 발효되었다. (2) 신청인은 유효법문서 확정의 권리자 또는 상속인 또는 권리자입니다. (3) 신청자는 법정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4) 집행을 신청한 법률문서에는 지불 내용, 집행 대상 및 집행인이 명확하다. (5) 채무자는 발효법문서 확정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6) 인민 법원 집행 신청에 속한다.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술한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것은 7 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