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등록기관의 행위는 자유경영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등기기관은 국가행정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우리나라 민상사주체는 법적으로 무한회사 형식이 없다.
2. 사법에는' 자유 금지 없음' 이 있지만 회사 형식도' 경제법' 의 범주다. 예를 들면' 경제법 주체 및 기업 법률 제도 개요' 이다. 기업 법률 제도 (시장 접근, 특수기업, 국유기업 등). ), 기업법제도 (합작기업법), 기업법제도 (회사법), 결국 국가는 경제실체에 대해 일정한 제한과 규정을 가지고 있다.
3. 공식적인 무한회사는 없지만 파트너십은 무한한 등록 자본과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능은 무한회사와 같다.
4. 영업자유권은 일반적으로 미시적 수준의 상업주체의 경영활동자유를 가리키며 회사 형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