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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사례 문제?
갑 을 쌍방은 모두 민사행위능력자로 기업 투자경영을 설립하려고 한다. 토론을 거쳐, 그들은 법률이 금지되지 않는 한 어떤 상업 조직도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공상행정관리부에 무한회사를 신청했다. 등록기관의 직원들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공사, 합자기업, 개인독자기업 또는 자영업자로 경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갑을 쌍방은 등록기관이 경영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매우 의아해했다.

1. 우선, 등록기관의 행위는 자유경영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등기기관은 국가행정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우리나라 민상사주체는 법적으로 무한회사 형식이 없다.

2. 사법에는' 자유 금지 없음' 이 있지만 회사 형식도' 경제법' 의 범주다. 예를 들면' 경제법 주체 및 기업 법률 제도 개요' 이다. 기업 법률 제도 (시장 접근, 특수기업, 국유기업 등). ), 기업법제도 (합작기업법), 기업법제도 (회사법), 결국 국가는 경제실체에 대해 일정한 제한과 규정을 가지고 있다.

3. 공식적인 무한회사는 없지만 파트너십은 무한한 등록 자본과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능은 무한회사와 같다.

4. 영업자유권은 일반적으로 미시적 수준의 상업주체의 경영활동자유를 가리키며 회사 형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