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 36 조.
1. 법원의 관할권에는 관련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사건과' 유엔 헌장' 또는 기존 조약 및 협정에 명시된 모든 사건이 포함됩니다.
2. 본 규약 계약국은 언제라도 같은 의무를 받아들이는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해 법원의 관할권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협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조약의 해석.
국제법의 모든 문제.
(C) 어떠한 사실의 존재도 확인되면 국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국제 의무 위반으로 배상을 받는 성격과 범위.
3. 상기 성명은 무조건적일 수도 있고, 몇 개 혹은 특정 국가가 서로 구속한다는 조건일 수도 있고, 일정 기간 내에 있을 수도 있다.
4. 이 성명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본 규약 계약국과 법원 서기관에게 사본을 보내야 한다.
5.' 상설 국제법원 규정' 제 36 조에 의거한 성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본 규정 계약국의 경우, 성명기간이 끝나기 전에 성명의 조항에 따라 국제법원의 강제 관할권을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