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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법률 분석: 최근 몇 년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에서 직면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활동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형법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수사, 기소, 재판 관행과 결합해'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를 제정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시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 조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은 범죄지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한다. 필요한 경우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의 범죄 장소는 침해 제품의 제조지, 저장지, 운송지, 판매지, 침해 작품 전파, 침해 제품 판매 사이트 서버 소재지, 인터넷 접속지, 사이트 창립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침해 작품 업로드자 소재지, 권리자가 실제로 침해당한 범죄 결과 소재지 등이 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여러 개 있는데, 처음 접수한 공안기관이나 주요 범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지 여러 곳의 공안기관은 관할권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이 지정해 체포 승인, 이송심사 기소 또는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소재한 동급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접수한다. 서로 다른 범죄 용의자, 범죄 단체가 지역간 실시한 제조, 저장, 운송, 판매 등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행위가 합안 처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공안기관이 함께 입건해 수사할 수 있다. 체포 승인, 이송심사 기소 또는 기소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소재한 동급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이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