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당방위가 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경감하는 경우는 행위의 정당성, 합법성에 근거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정당방위는 법률이 당사자에게 자위권을 부여하는 권리이며, 법률이 장려하는 행위이며, 당사자 자신과 타인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당방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물론,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정당방위인은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