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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정은 무슨 뜻인가요?
A: 행정 중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 행정조정은 국가행정기관이 평등주체 간 민사분쟁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주재하에 민사분쟁이나 경형사사건의 당사자가 교육설득을 통해 자발적으로 합의한 중재제도를 말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시행조례' 제 50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둘째, 행정 중재와 행정 조정의 차이점?

행정 판결과 행정 조정의 차이점은

(1) 동작이 다릅니다. 행정조정은 행정기관이 분쟁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며, 행정판결은 행정기관의 비행정직권에 속하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법적 성격의 구체적 행정행위이다.

(2) 행동의 기초가 다르다. 행정중재행위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고, 행정판결행위는 법률법규에 따라 행정기관의 행정판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자는 당사자의 의지와 약속에 근거하고, 후자는 법률 법규의 허가 규정에 기초한다.

(3) 법적 효력이 다르다. 행정조정은 일종의 권위없는 행위이므로 쌍방이 합의하더라도 번복할 수 있다. 당사자가 번복하면 조정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행정판결은 행정기관이 관리권한에 따라 내린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4) 구제 방식이 다르다. 행정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여 쌍방이나 한쪽이 번복하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행정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