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동등한 집행권. 즉, 모든 파트너는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투자액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일반 파트너는 동등한 집행권을 누리고 있다. 둘째, 알 권리. 일반 파트너는 장부를 열람하여 합자기업의 경영과 재무상황을 이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 동업자의 파트너가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의 알 권리는 그 이익의 보장이다. 셋째, 다른 의견의 권리. 일반 파트너는 이의권을 누리고 있다. 즉, 파트너십 계약이나 전체 파트너의 결정에 따라 파트너가 단독으로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할 때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가 수행하는 업무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4. 투표권. 일반 파트너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즉, 파트너가 파트너쉽 업무 수행에 참여하든 안 하든, 파트너쉽 관련 사항을 결의할 때 의결권이 있습니다. 5. 취소권. 일반 파트너는 취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파트너십 업무를 위임받은 파트너는 파트너십 계약이나 전체 파트너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다른 파트너는 위임을 취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합자기업법 제 2 조 본법에서 동업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본법에 따라 중국 내 투자에 따라 설립된 일반 동업자와 유한동업자를 가리킨다. 일반 합자기업은 일반 파트너로 구성되며, 일반 파트너는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본 법은 일반 파트너의 책임 형식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유한 파트너십은 일반 파트너와 유한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일반 파트너는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유한파트너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