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법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는 본급이나 상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월급 민원해서는 안 된다.
상방 과정에서 불법으로 모이고, 포위하고, 국가기관에 충격을 주고, 공무차량을 가로막거나, 교통을 차단하고, 교통을 차단하는 것이다. 국가기관 직원을 모욕, 구타,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야 구금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원조례' 제 20 조에 따르면 민원인은 민원 과정에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또는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자각적으로 사회질서와 민원질서를 수호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국가기관 사무실과 공공장소 주변에 불법으로 모여 국가기관을 포위하거나 충격을 주고, 공무차량을 가로막고, 교통을 막거나 차단하는 것.
(b) 위험물 및 통제 장치를 휴대하다.
(3) 모욕, 구타, 국가기관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신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4) 민원 접수처에 머물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민원 접수처에 남겨두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