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이 시민의 생명건강권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이 시민의 생명건강권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까?
법률 분석: 시민의 생명건강권 보호 규정: 1.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2. 자연인은 건강권을 누린다. 자연인의 심신 건강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990 조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제 104 조 자연인은 건강권을 향유한다. 자연인의 심신 건강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05 조 자연인의 생명, 신체, 건강권이 침해당하거나 기타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 법정구조 의무가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제때에 구조해야 한다.